'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회고록 읽고 모방 살인…2심서 징역 30년

입력 2021-07-25 09:57   수정 2021-07-25 10:12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48)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이유는 B씨가 자신이 사용한 동거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심지어 A씨는 사망한 B씨의 지갑과 자동차 키, 휴대전화 등을 훔쳤다. B씨의 신용카드까지 마음대로 사용했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접근했고,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A씨는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자신의 범행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했다.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장씨는 재판을 받던 2019년 말 자신의 범행 수법과 과정을 적은 28쪽 분량의 회고록을 외부에 공개했다. 실제로 A씨의 범행은 장씨 사건과 범행 도구·장소, 범행 후 행동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징역 22년의 중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고, 1심의 형량은 과도하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막말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는듯한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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