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돌아왔다"…고양시 '능곡2·5구역' 사업시행 인가

입력 2021-07-26 14:15   수정 2021-07-26 14:16

경기 고양시 능곡 2·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아파트 5400여 가구를 짓는 이 재개발 사업은 2년 여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됐다. 조합원들은 "진작에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었다"며 반기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능곡 2·5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3일 고양시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시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개인별 종전자산을 감정평가하게 된다. 이후 분양신청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이주·철거 등으로 넘어간다.

이들 구역이 있는 능곡뉴타운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서울과 인접한데다 교통호재들이 몰려 주목을 받아왔다. 대곡역은 서울 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교외선(능곡~의정부), 대소선(대곡~소사 연장선)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추진중인 고양 창릉신도시와도 연계되면 수도권 서북부의 '알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능곡2구역은 토당동 49-10번지 일원에 14만4795㎡의 규모이며 2933가구의 아파트를 짓게 된다. 5구역은 토당동 402번지 일원에 13만1432㎡의 면적으로 아파트 256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2구역은 GS·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5구역은 현대산업개발과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목을 끌었던 지역이었지만, 사업이 늦어진 건 고양시와의 법적분쟁 때문이었다. 두 조합 모두 2019년 고양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4월 시가 이를 반려했다. 고양시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이 미비하다”며 거부사유를 밝혔지만, 두 조합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다.

능곡5구역의 한 조합원은 "고양시의 억지에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됐고, 그동안 주거 안정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이제라도 정상화돼 추진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능곡뉴타운은 각종 개발호재에 대규모 새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입주 17년차인 토당양우내안애(296가구)의 경우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전용 84㎡가 5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6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나왔다.

시공중인 아파트는 거래 가능한 물건이 거의 없지만, 거래되는 족족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능곡1구역 재개발인 '대곡역 두산위브'(643가구)의 전용 59㎡ 분양권은 지난 1월 8억3260만원에 매매됐다. 이는 분양가 대비 4억원가량 높게 거래된 경우다. 지난해 재건축을 통해 분양됐던 '대곡역 롯데캐슬엘클라씨'(834가구)는 거래가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이 고공행진이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6억2000만원대였는데, 매물로 나와있는 가격은 10억원대에 달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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