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출석…"적법하게 특채 진행"

입력 2021-07-27 17:20   수정 2021-07-28 00: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부당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조 교육감은 3선 도전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 곁을 떠났던 교사가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채용 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5월 18일에는 서울교육청을 압수수색했으며, 특별채용에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을 뿐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낸 ‘내로남불’ 논란, 서울교육청의 공무원 시험 합격자 번복 발표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내년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조 교육감은 3선 도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은 적절한 시점에 이야기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의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부당 채용을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 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최만수/최한종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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