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립과 한국법제의 혁신방안 모색 학술대회, 13일 개최

입력 2021-08-12 08:36   수정 2021-08-12 08:38

부산시, 한국법학회 및 한국해양대 한·중해사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도입과 한국법제의 혁신방안 모색

부산시와 한국법학회, 한국해양대 한·중해사법연구센터는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도입과 한국법제의 혁신방안’ 학술대회를 13일 오후 2시 한국해양대 대강당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부산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주제와 함께 한국법제의 혁신방안을 놓고 학계·법조계·해운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을 펼친다.

하계공동학술대는 전장헌 한국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이 동영상으로 축사를 할 예정이다. 최인호·안병길 국회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도 한다. 황주환 부산변협회장의 축사도 진행된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의 환영사도 이어진다.

이번 개최되는 하계공동학술대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 △영미법상의 해사사건처리제도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 정대 교수·정영석 교수), △중국의 해사법원제도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 지상규 교수·대련해사대학 김만홍 교수),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 김인유 교수·동아대 법전원 최성수 교수) 4개 주제 발표로 구성된다.

제2세션은 △탄소중립 2050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법적 기반연구(숭실대 고문현 교수),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규제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선문대 이희훈 교수), △고소·고발 남용사건의 피해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세명대 남선모 교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소고(오산대 김재현 교수), △돌봄서비스 제공자 현황과 근로조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진구 박사·경복대 오경미 교수) 5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부산항은 세계6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2위의 환적 거점항만으로 부산시는 동북아물류의 중심지이며 해양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해상법의 전통이 강한 영국의 경우 해사사건은 고등법원 여왕좌부의 해사전문재판부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재판부의 전문성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얻으면서 해사사건의 약 50%를 섭외사건으로 처리한다. 한국과 이웃한 중국은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 해사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후, 현재 총 11개의 해사전문법원을 운영하고 있다.대체로 연안 항구도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젠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석 해양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해운업의 발전, 동북아물류 및 글로벌 해양금융중심지의 비전,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와 지방분권 등을 고려하면,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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