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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1심서 두 번째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21-08-17 15:46   수정 2021-08-17 15:59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겠다"며 "직원이 (기피신청)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기피 사유를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장이 이 재판을 맡기 전에 대법원장께 '제가 엄벌할게요'라고 했고, 대법원장은 '그럼 네가 해 보라'고 했다"며 "밀약 판결, 상납 판결을 한 사람을 서울중앙지법에 6년 동안 근무하라고 인사를 내는 합의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둔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하나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임 전 차장 측은 주장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은 앞서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서를 접수하는 대로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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