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윤희숙 사표 안 내" 가짜뉴스에 "GSGG" 막말까지…

입력 2021-09-01 16:56   수정 2021-09-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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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이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쇼 아닌가"
2021년 8월 30일 TBS 라디오 인터뷰 中

"박병석 ~~ 정말 감사합니다. GSGG"
2021년 8월 31일 새벽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무산 후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판사 출신 초선 김승원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가 핫바지냐.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넘어가면 국회가 우습게 된다"라면서 "국회 윤리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김 의원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야당과 협치를 강조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박병석 ~~ 정말 감사합니다. GSGG"라고 적은 대목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은 'GSGG'가 욕설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자 GSGG의 뜻이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서브해야 한다는 뜻(Government Serve General G)"이라고 말도 안되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해당 문구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방증이라도 하듯 이내 삭제해 흔적을 지웠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소속 정당이나 개인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며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도 유권자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은 법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국회의장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욕설의 약어를 써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의원은 반드시 국회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마디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이라고 내놓은 말도 천박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제너럴 G라니, 제너럴 G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김 의원을 향한 공세에 가담했다. 진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승원 의원님, 문재인 정권은 GSGG(일반 의지에 복무하는 정부)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국회 징계를 면하실 것"이라고 비꼬았다. GSGG가 욕설이 아니라는 김 의원의 해명을 빗대 그렇게 좋은 말이면 문 대통령에게도 해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욕설 논란'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라디오에서 뱉었다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사퇴 발표 후 말을 아껴온 윤 의원은 즉각 직접 의안정보시스템을 꺼내 들며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엄중 처벌하자면서 언론을 악용해 허위사실 뿌려대는 블랙코미디"라며 "민주당 국회의원과 교통방송 진행자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실컷 떠든 후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안정보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이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미 의원직 사퇴 선언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쯤 되면 여당 의원이나 TBS나 아예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윤희숙 의원이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해당 라디오에서 "전언인데, 사퇴하려면 사표도 내야 하고 본회의 의안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청도 안 했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약간 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진정성이 없다는 것. 사퇴서도 안 내고, 국민의힘 측에서 의장님에게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요청도 강력하게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8월 25일 박 의장에게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혔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논란에 "저는 (방송에서 윤 의원이 사퇴서를) 냈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했다"며 "그것도 (윤 의원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던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본인이 사퇴서를 안 냈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제삼자로부터 들었다는 식의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한편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법 제155조(징계)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이 국회가 아닌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이 된 글을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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