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이름·얼굴' 공개 여부…2일 오후 결정

입력 2021-09-01 18:14   수정 2021-09-01 18:15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모씨(56)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중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강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고,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심의결과는 통상 개최 당일 나온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강씨는 지난달 26일 지인인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50대 여성 B씨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앞서 특수강제추행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다.

강씨는 B씨에게 빌린 2000만원을 갚기 위해 A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했고, 뒤디어 B씨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해 되팔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첫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 전 흉기를 구입하고, 이후 절단기를 구입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데 이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살해 전 흉기를 구입한 점에 미뤄봤을 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피해자의 사체에 경미한 상처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부검 결과 사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만큼 정확한 사용 경위를 확인 중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강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도주 방법을 파악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면담과 정신상태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강씨가 성범죄자인 만큼 피해자들의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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