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항소심도 유죄…'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혐의 징역 11개월

입력 2021-09-02 11:25   수정 2021-09-02 15:53



여배우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형량은 원심 1년에서 1개월 줄어들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로 믿고 명예훼손을 했고, 모욕은 맞지만 사회규범상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형이 1개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의 직업 활동 등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조덕제와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조덕제는 올해 1월 15일 진행된 1심에서 1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조덕제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2016년 12월 1일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7년 10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조덕제는 이후에도 반민정을 비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렸고, 이에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거인 정 씨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갔고, 조덕제가 구속된 후에는 정 씨가 채널을 운영해 왔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여전히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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