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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다

입력 2021-10-06 17:07   수정 2021-10-07 00:59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박 시장과 함께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방검찰청은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는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발표했다. 박 시장은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여권 등의 의혹 제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박 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정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고소·고발된 사건 중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시장과 함께 당선된 오 시장은 가까스로 검찰 기소를 피하게 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판결’을 들어 오 시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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