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규제정책의 시금석, 블록체인 산업 [여기는 논설실]

입력 2021-10-08 09:38   수정 2021-10-08 09:52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는 드라마틱했다. 많은 거래소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인 현실을 보면 행정 규제는 그만큼 강력하다. 실정법이든, 성격도 모호한 ‘지도’ 혹은 ‘가이드’ 행정이든 거칠기는 마찬가지다. 대체로 강력한 규제를 내세우는 정부, 특히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행태가 잦으면 민주적 정부와는 멀어진다. 더구나 암호화폐에 대서 앞서 정부 당국자는 ‘투자자 자기 책임’을 강조하면서 보호도 간섭도 않을 방침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가 바로 ‘승인 요건’을 내세운 강력한 규제책을 발동했다. 아마도 정부는 여론의 요구, 시장 참여자 일각의 요구에 따랐다고 항변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거친 행보, 왔다갔다 정책의 스윙의 폭이 큰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련되지 못하고 신뢰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암호화폐 대응에서 보여준 스윙 큰 정책, 지양돼야
암호화폐 시장에 큰 칼을 들이대는 관계당국을 보면서 한국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적 전통'의 하나인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또 동원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다.

0000육성법, ****진흥법, @@@기본법, #####진흥법 좋아하고 내세우며 툭하면 정부를 신산업 부문에 끌어들이려는 민간 일각의 ‘정부의존파’들에도 문제는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정부 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시각이다. 한편으로는 기득권과 관련된 문제다. 선두 혹은 선발주자들은 대개 기득권의 아성을 정부 힘으로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다분하다. 반면 후발주자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술적·시장적·자본적 선점그룹을 정부 힘을 끌어들여 무너뜨리려 한다. 어느 쪽이든 문제는 있다.
◆4차 산업혁명 주도 부분…또 앞서 나가는 민간의 뒷다리 잡을까
블록체인 관련 규제 여부는 한국 정부의 규제정책의 미래를 판가름할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주도형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가 선진국 식 네가티브 시스템(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제한된 금지 규정 외에는 모든 게 가능한 방식)으로 제대로 갈지, 산업과 시장을 살리고 육성하는 쪽으로 바람직하게 갈지 평가받을 계기가 된다는 얘기다. 국내의 관련 산업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게 됐다.
블록체인은 메타버스(가상현실세계) NFT(대체불가 토큰)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으로 산업의 진전에 이미 속도가 붙었다. 관련 연구자들과 업계 개척자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모이는 연구그룹도 적지 않다.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도 그런 산학연계의 연구모임 가운데 하나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연구 기반조성, 산업계의 진흥방안 수렴, 법·제도의 개선안 마련 등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7일 밤에도 ‘블록체인 산업 규제 개선 방향과 이슈’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져 그 내용을 소개한다. 역시 관점은 기술의 진전 동향, 이 부분 종사자들의 의향과 판단, 규제에 대한 배제 또는 도입에 대한 다양한 입장 같은 것들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 당국에 전해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대응도 주목해볼만한 관심사다. 다만 정부라고는 하지만, 관련 기관이 워낙 많다보니 통일된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 다분화, 다기화 되어 있을 때의 단점이라고 해야 할지…. 블록체인포럼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함께 한 포럼에서의 여러 발제와 토론 내용 가운데 가장 핫한 주제인 메타버스 및 NFT 관련 등 2가지 발제를 가려 소개해본다.
◆메타버스, NFT의 전문가 시각 … 어디에까지 응용될까
<메타버스 관련 최근 산업 동향과 규제>(모핑아이 김기영 대표)=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공간 내의 게임적 성격에서 나아가 현실 반영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직 통일된 정의는 없다. 다만 미국 미래학협회 메타버스 로드맵의 정의에 따르면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virtually-enhanced physical reality)’과 ‘물리적으로 영구화된 가상공간의 융합(physically persistent virtual space)’이다. 이러한 개념은 궁극적 모습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에 가깝다. 이에 기반할 때 메타버스는 (1) 가상 세계 (Virtual Worlds) (2) 현실 반영 세계 (Mirror Worlds) (3) 라이프 로깅(Lifelogging) (4) 확장 현실 (Extended Reality) 의 특성을 지닌다.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보면, 과거부터 전통적인 MMORPG(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형태로 메타버스는 존재했다. 다만 사냥, 전투 등 게임성에 초점이 주로 맞추어져 있었기에 주로 가상세계의 특성 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는 현실 지향적인 목적성 (예, 사내 회의나 공연)을 가지고 VR.AR 기기 등과의 결합을 통해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CPND 생태계(C,Content P,Platform N,Network D,Device)’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현재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부분으로, 생태계 확충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지향점으로는 현실의 영역들이 가상 세계에서 대체가능 할 정도로 실재감 있게 재현되어 이용자에게 여러 분야에서 효용을 주는 것이다.

메타버스 관련법과 규제메타버스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메타버스가 별도로 입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협업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해외에서도 별도의 입법 사례는 없으나, 메타버스 자체가 아닌 XR 구축 기기 쪽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메타버스 ‘로블록스’가 한국에 공식 진출하면서 규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로블록스를 게임으로 봐서 게임법적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앱 내의 거래 화폐인 ‘로벅스’의 환금성에 대해‘사행성’ 요소를 인정하여 불법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메타버스 내 거래시스템 구축에서 주로 활용되는 NFT(대체불가능한 코인)에 대해서도 국내외의 규제 리스크가 존재한다.”
◆NFT와 저작권법 이슈
(권오훈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NFT란 블록체인망을 활용하여 제작한 유일하고 대체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의 ERC-721 표준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NFT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과정을 “민팅”이라고 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가상자산과는 달리 NFT는 대체불가능하다. 블록체인에 개별 NFT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NFT를 구성하는 메타데이터에는 고유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가상자산은 결제수단으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류물과 유사하다. A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B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상호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NFT의 경우 A가 보유한 NFT와 B가 보유한 NFT가 분명히 구분된다. NFT의 이러한 특성은 NFT가 “원본”을 표상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NFT는 어떠한 실물 자산도 표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같은 예술이 NFT로 민팅 되긴 하지만, 음악, 영상, 트레이딩 카드 등 실물 자산이라면 모두 NFT로 표상할 수 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그 실물 자산을 표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NFT를 제작, 즉 민팅 할 때에는 실물 자산을 필요로 한다. 만약 실물자산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산이라면, NFT 민팅 시 저작권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저작권은 여러가지 권리가 한번에 부여되는 복합적인 권리다.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하거나 재판매, 공표, 2차 저작물 제작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민팅하여 NFT를 제작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NFT를 구매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산의 소유권을 구매하고, 이에 대한 표 상을 취득함을 뜻한다. 따라서 NFT는 본질적으로 자산 취득 또는 양수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NFT를 소유하지만, 실물 자산은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NFT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NFT로 민팅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NFT가 실제로 자산을 표상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정비될 분야 산적해 있다"
<블록체인 산업 규제 개선 방향>(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진흥법 보완 및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법안 제정 연구가 필요하다. 메타버스, 헬스케어, NFT, 분산 DID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장애가 되는 기존 산업별 규제 사항 발굴, 구체적인 법·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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