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3%, 대선 있는 상반기에 푼다

입력 2021-12-07 17:21   수정 2021-12-08 02:43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세출예산 497조7000억원 가운데 363조5000억원에 해당한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조기 예산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文정부 임기 중 예산집행에 속도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정부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각 부처는 자금배정 절차를 통해 내년 지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배정된 자금은 연초에 예산집행으로 이어진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예산배정률 73%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8년 68%에서 2019년 70.4%로 70%대에 진입했고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73% 선에 달했다. 내년 5월 9일까지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내년도 예산 과반을 사용해 본격적인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와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보강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선 “정부는 특별방역대책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년 영아수당 50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부가세 법안은 부가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은 기존 21.0%에서 2023년 25.3%로 4.3%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연간 4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인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도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의 연령 또한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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