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위헌이다"…고3 학생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21-12-09 12:15   수정 2021-12-09 12:16



고등학교 3학생이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낸다.

양대림(18) 등 청구인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 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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