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유없이 임대보증보험 가입안하면 10% 과태료

입력 2022-01-11 17:56   수정 2022-01-11 21:29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늘어난 골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도 골재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새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도 포함된다.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의 동의 서식 규칙도 마련됐다. 임대등록 가능 오피스텔 전용면적 확대(85㎡→120㎡),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식 내용 보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설치 허용하는 것 이외에 생산관리지역 입주 업종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와 유기농업자재 제조 공장을 유해물질 배출 제한을 조건으로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과거 준도시·준농림지역이었던 곳에 대해 공장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한 특례 조치도 2025년까지로 연장됐다. 해당 지역은 2003년 법 개정으로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이 20%로 줄어들게 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주민 등 이해 관계자에게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주민이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구역은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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