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3번 무시하면 '아웃'

입력 2022-01-11 11:27   수정 2022-01-11 11:28


이유 없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요구를 3번 이상 무시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처리될 수 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보증금의 5~10%에 달하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2020년 7·10 대책에서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겐 1년 유예기간을 둬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증 가입 요구(3회 이상)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 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보증금을 기준으로 3개월 이하 5%,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7%, 6개월 초과 10%로 각각 정했다.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전용 85㎡→120㎡)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면적도 이에 맞춰 확대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촌의 생산관리지역에 허용되는 입주업종이 확대됐고 농수산물 창고와 식품 공장 외에도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유리농업자재 제조공장이 조건부로 추가된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가 연장되고 골재 생산시설 설치도 조례로 허용한다.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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