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뉴비는 규제가 무서워요

입력 2022-01-13 17:15   수정 2022-01-14 01:40

지난 7일 서울 서초동의 세븐일레븐 서초아이파크점. 직원이 주문이 들어온 상품들을 갖고 나와 문 앞에 서 있던 배달로봇 ‘뉴비’(사진)의 뚜껑을 열었다. 제품을 넣자 뚜껑이 닫히고 뉴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행 방식은 로봇청소기와 비슷했다. 사방에 달려 있는 카메라로 도로와 사람, 장애물을 인식해 피해 갔다. 최대 속도는 시속 7㎞지만 실제 운행 때는 사람 걸음보다 느렸다. 근처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앞에 멈춰선 뉴비는 주문자가 QR코드로 본인인증을 하자 뚜껑을 열어줬다.

최근 유통·배달업계에 배달로봇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편의점업계 외부배달용 로봇에서부터 배달의민족 실내전용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1월 서초아이파크점에 뉴비를 도입했다. 현재 운영하는 두 대의 뉴비는 반경 300m 안에서 배달해 준다. 횡단보도도 신호에 맞춰 건넌다. 배달의민족은 2017년부터 배달로봇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경기 수원 광교의 한 주상복합단지에서 식당부터 소비자 집 앞까지 로봇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어 투 도어’ 배달 서비스를 위해 아파트 1000여 가구에 각각 QR코드를 부여해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가 모든 가구의 위치를 인식하게 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파트 측과 협의해 공동현관문 출입과 엘리베이터 연동 문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했다”며 “배달로봇이 오면 관제시스템과 연동돼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유통·배달업계는 배달로봇이 배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 내 근거리 배달 등은 배달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아 기사 지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람 배달기사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차원”이라며 “배달로봇이 상용화되면 로봇 배달료는 건당 1000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로봇 상용화의 걸림돌은 다양한 규제다.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는 도로교통법, 생활물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도로교통법상 배달로봇은 인도와 횡단보도, 차도를 이용할 수 없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생활물류법상 운송 수단에도 배달로봇은 속해 있지 않다. 뉴비를 제조한 로봇업체 뉴빌리티 관계자는 “자율주행 로봇은 카메라가 다수 달려 있어 배달 과정에서 행인들이 찍힐 수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배달로봇 시범운영을 하는 곳은 모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정부 합동으로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놓고 2025년까지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 부처가 다수라 빠른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기업이 규제에 손발이 묶여 있는 사이 기술경쟁력은 갖춘 해외 업체는 한국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구글’로 불리는 얀덱스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배달시장 공략에 나섰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지사 설립 후 쿠팡이츠 등 한국 배달앱에 접촉하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 배달시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블루오션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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