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보디빌더, 헬스장 탈의실서 불법 촬영…"관음증 치료 받을 것"

입력 2022-01-13 20:49   수정 2022-01-13 21:06


유명 보디빌더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보디빌더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여성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을 통해 "그릇된 행동으로 큰 실망감과 정신적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관음증과 관련해 정신 치료 등을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복원해 범죄 사실을 확인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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