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포·파주·고양 등 '여의도 3.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푼다

입력 2022-01-14 17:10   수정 2022-01-15 00:4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905만3894㎡) 해제를 결정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의 건축·개발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완화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심성 규제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주민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수조사를 거쳐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했다.

이번 협의에 따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접경지역은 서울 우면동과 경기 김포·파주·고양시, 강원 원주시, 인천의 총 905만3894㎡(표 참조)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에선 군과 협의 없이 민간이나 지방정부에 의한 개발이 허용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은 강원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이다.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치면 건물 신축과 개발이 가능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이번 해제 및 완화 지역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를 요구하는 곳을 주로 검토해 추진하게 됐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군사보호시설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도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대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일대 등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매년 이뤄졌지만 올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면서 접경지역인 경기·강원·인천에서 규모가 확대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달 17일 접경지역 및 부대 인근 주민 보상 공약을 발표하며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위로 올려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 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범진/송영찬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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