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단지' 투기 혐의…경기도청 공무원 부부 실형

입력 2022-01-19 17:22   수정 2022-01-19 23:53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일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A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취득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고, 이후 해당 땅값은 3~5배 올랐다. 검찰은 작년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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