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서 15억원 넘는 아파트 1465건 손바뀜

입력 2022-01-19 08:28   수정 2022-01-19 08:29


경기도 지역에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정부가 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늘고 있는 것이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경기도에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6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465건 손바뀜하면서 2017년 대비 2516.1%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처음으로 15억원을 넘긴 곳은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의왕시 등 4곳이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 178㎡는 지난해 8월31일 15억7000만원에 거래돼 군포시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넘겼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 188㎡도 작년 8월9일 18억5000만원에 팔렸고, 부천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전용 183㎡이 지난해 5월7일 16억2000만원에, 의왕시에선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 자이 2단지' 전용 169㎡가 지난 9일 15억6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저가와 고가아파트의 가격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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