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500억 교육경비보조금 공방…법정간다

입력 2022-01-20 17:02   수정 2022-01-20 17:07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 500억원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해 그 안에서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설정한 것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올해 예산에는 총 520억원이 반영됐다. 보통세의 0.31% 규모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교부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말 시의회에서 의결됐던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월 초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양측간 대립이 있어왔다. 하지만 시의회는 결국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31일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했음에도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이므로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시에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해 정한 사항인데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정해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는 게 교육청의 주장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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