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1월말 공공기관 지정"…정부, 생산자단체에 통보 [강진규의 농식품+]

입력 2022-01-21 09:10   수정 2022-01-21 09:15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 수급조절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를 이달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생산자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원유 가격결정구조 개편안이 생산자 반대에 가로막히자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1일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생산자와의 실무협의에서 "1월말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등을 발표해 정부안(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마무리짓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정부는 생산비와 물가만 반영되는 기존의 원유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시장 수요를 반영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이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한 뒤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이사회 개의 자체가 불발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이같은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후 이사회 개의 요건 등을 변경해 제도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이전까지 매일 생산자를 만나 실무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생산자측은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5개 지자체에서 개최예정이던 낙농제도개선 농가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하기로 한 것도 정부안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자단체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구체안 요구에 대해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후 10월까지 제도의 구체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낙농진흥회는 1월 상반기부터 일부 유대를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가 1월 상반기부터 진흥회농가 유대의 3.84%를 체불한다고 밝혔다"며 "농가의 생명줄을 볼모로 강압책을 내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낙농진흥회는 농식품부가 2022년도 원유수급조절사업지침을 시달하지 않아 체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는 정부의 지침을 시달받은 후 예산을 활용해 원유를 수매하는 구조다.

생산자단체들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라는 이름으로 32개 질문을 보내고 26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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