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자산평가,은행 증권사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규제 세미나

입력 2022-02-07 12:02   수정 2022-02-08 08:59

이 기사는 02월 07일 12:0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KIS자산평가는 오는 9일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준수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증거금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거래 증거금은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당사자 간 사전에 제공하는 담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한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손실을 대비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시 증거금 규제에 관련 향후 전망 및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씨티은행의 대응 사례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DTCC)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 소개 △글로벌 금융사의 증거금 자동화 구축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희연 씨티은행 상무, 박홍근 DTCC 지사장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송영준 KIS자산평가 금융컨설팅본부 상무는 "세미나가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규제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아카디아(Acadia)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아카디아는 세계 증거금 자동화 솔루션 시장의 약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증거금 계산, 마진콜 자동화, 담보관리 등 증거금 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아카디아의 서비스는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평가받는다. 나가이 타카시 아카디아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개발 본부장은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개시증거금 규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개시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9월부터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로까지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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