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도 금융투자 수익 年5000만원 넘으면 과세

입력 2022-03-13 16:57   수정 2022-03-14 00:42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거둔 소득에 대해 전체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또 내년 이후 발생한 손실액은 향후 5년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직전 5개년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을 빼고 과세한다는 뜻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땐 소득을 두 그룹으로 구분해 같은 그룹 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그룹 간 소득을 합산하고 이월결손금을 뺀 뒤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1호 그룹에는 국내 상장주식 장내 양도소득 등이 포함되고, 2호 그룹엔 해외주식을 포함한 그 외 소득이 들어간다. 기본공제액은 1호 그룹에서 5000만원, 2호 그룹에서 250만원이다. 과세표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본공제)에 대한 세율은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은 27.5%가 적용된다.

금융사는 개인 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22%를 원천징수한다. 납세자는 금융사에 원천징수 요청서를 제출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단 그룹별 손익통산이 필요하거나, 둘 이상의 금융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 둘 이상의 금융사에서 손익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껏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의제취득가액’을 도입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을 2022년 말 현재의 최종 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납세자는 2023년 이후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3000만원어치 구입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2022년 말 최종 시세가 5000만원이었고 내년 중 1억원에 이를 판다면, 실제 번 돈은 7000만원이지만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5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5000만원까지 적용하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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