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손질 대체 언제되나요"…이중·삼중가격 '여전'

입력 2022-04-27 08:06   수정 2022-04-27 08:07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여전한 상태다. 단지 같은 면적 내에서 전셋값이 이중·삼중으로 형성되면서 세입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 3법을 축소·폐지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선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실망감으로 바뀐 상황이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23일 12억원에 전세 계약이 맺어졌다. 지난 11일엔 9억8000만원에 세입자를 찾았다. 지난 2월엔 6억5000만원에 갱신 계약이 이뤄졌다. 전셋값 차이가 3억3000만원인 셈이다.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전용 84㎡ 전셋값도 천차만별이다. 지난 2일엔 9억원에 세입자를 들였는데, 불과 1주일 뒤 9일엔 8억원에, 15일엔 6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시황이라고 보기에는 보름도 안돼 가격차가 2억7000만원이 벌어졌다.

전셋값이 이중·삼중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임대차 3법 중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가장 높은 가격이,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해 2년 전 임대료보다 5% 올린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됐다. 임차인이 같아도 갱신권을 쓰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가격이 바뀐다. 시행된지 2년이 가까운 상황이지만 시장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가락동에 있는 A공인 중개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마자 같은 단지, 같은 면적대에서 전셋값 차이가 벌어지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았다"며 "법 시행이 된 지 꽤 됐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수요자들이 문의해온다"고 했다.

문제는 새 정부 들어서 임대차 3법이 없어지거나 바뀔 것이라는 기대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당초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했던 인수위는 '개선'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한 지 2년이 됐고 세입자들이 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 법안을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임대차 제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계약갱신이나 4년 전세 만기를 앞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는 7월 일단 4년 주기를 마치고 끝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기간을 줄인다거나 폐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월세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도 아닌 민간주택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개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보완책 마련이 낫다"며 "전세 매물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1주택자 양도세 규제를 일부 풀어 물량을 푸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섣불리 법을 개선했다간 오히려 시장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맡기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어설프게 보완될 경우 복잡한 법이 더 복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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