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신축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중"

입력 2022-05-10 15:28   수정 2022-05-10 16:19


제주도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 경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재해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는 작업을 하던 중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며,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