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싸야 통장 던진다"…청약불패 아파트 뜯어보니

입력 2022-05-25 06:49   수정 2022-05-25 16:55


부동산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는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서다. 일반 매매 시장이 거래가 침체된 상태에서 집값이 관망세를 보이는데다 분양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아파트들이 주목받는 이유다. 정부는 분상제 손질을 예고했고 원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분양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A1·2지구)는 1031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1만3557명이 몰려 13.14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에서 기록한 27.34대 1(29가구 모집에 793명 청약)이다.

이달 초 경기 시흥에 분양한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1순위 청약 결과 67가구 모집에 1만272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89.94대 1이 나왔다.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온 면적대는 전용 84㎡C 기타경기도 624대 1을 기록했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경기권에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다른 두 곳에서는 부진한 성적이 나왔다. 연천군 전곡읍에서 분양한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와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역한신더휴'는 청약미달을 나타냈다. 금곡역한신더휴는 전용 30㎡ 소형 면적대에서 청약자 수가 미달했고, 전곡역 제일풍경채는 대부분 평형대에서 미달했다.


이런 모습은 지방 분양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충북 제천시 신월동에 공급된 '제천자이 더 스카이'는 지난 18일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 일부 면적대에서 미달이 나긴 했지만 2순위를 통해 대부분 해소됐다. 이보다 앞서 제천시 장락동에서 공급된 '세영리첼 에듀퍼스트'는 2순위 청약까지 진행했음에도 대거 미달 물량이 나온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단지별 청약 성적을 가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다. 분상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한 제도다. 2005년부터 공공택지에 적용되다 2020년부턴 수도권 일부 지역 민간 택지로 확대됐다. 분상제를 적용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60~70% 더 낮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주춤하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분양가가 청약 성적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주변보다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 아닌,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아파트가 실수요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상제 적용 단지들은 더 주목받을 전망이다. 공급·수요 측 다양한 이유로 분양가 상승이 예상돼서다. 먼저 공급자 측을 살펴보면 급등한 원자잿값이 분양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건설 원가에서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철근값은 이달 기준 t(톤)당 111만원으로 전월보다 6만2000원 올랐다.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요자 측에선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이 분상제 적용 단지 매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파트 분양을 받을시 적용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율도 높아지게 된다. 저금리 시대에 적용됐던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금리인상기에는 사라지는 게 보통이다.

오는 7월 예정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가계 대출액 2억원부터 적용되던 범위가 1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가 적용되면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아울러 새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상제 손질에 나선다. 전면 폐지보다는 가격 현실화에 초점을 두고 미세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간 가산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합원 이주비나, 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가산비와 건축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오른단 얘기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상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이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청약에 도전하기보다는 브랜드나 입지, 조건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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