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세금, 현지서 냈다면 공제 신청해야

입력 2022-06-06 17:04   수정 2022-06-07 00:26

대한민국 거주자가 주거나 투자용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취득자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유기간 중 2년마다 계속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도 내야 한다. 처분 시 3개월 이내 처분(변경)보고서 제출도 의무 사항이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본인의 재원으로 취득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으며, 물건별 취득가격이 2억원 이상이면 취득한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명세서, 취득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 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도 함께 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연도 5월 1~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5월 1일~6월 30일)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한 뒤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로 송금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부동산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양도일부터 2개월 후 말일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예정신고해야 한다. 양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다음해 6월까지 해외부동산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세 계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일반세율(6~45%)을 적용한다. 같은 연도에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물건별로 예정신고하고 다음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득가액(또는 운용가액/처분가액)의 10%를 과태료(1억원 한도)로 부과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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