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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만 때린 40대, 징역 8개월→1년…항소심서 형량 가중

입력 2022-06-06 21:57   수정 2022-06-06 22:11


노인 등 약자만 때리고도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다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산책로에서 운동기구에 앉아있는 B씨(77)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손가락을 깨물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주로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합의했다는 유리한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기회를 줬는데도 모두 포기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반복하며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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