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경찰에 동생 이름 댔다가…

입력 2022-06-10 22:50   수정 2022-06-10 22:5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친동생의 이름을 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0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480m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였고,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줘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

경찰이 제시한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한 A씨는 다음날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해 10월 청주와 대전에서 두 차례 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적발 직후 동생 행세를 했고, 수사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