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 따라가 신고 협박…돈 요구한 30대

입력 2022-06-13 21:42   수정 2022-06-13 21:43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신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박희정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화성시 목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5분간 본인이 몰던 승용차로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범행했다.

B씨는 A씨의 금전 요구를 거절한 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