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2-06-29 10:17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불법 취사 및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참여는 산림청 누리집 및 블로그, SNS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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