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 2범'이 또?…동거녀 잔혹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2-08-27 13:48   수정 2022-08-27 13:50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밤∼6일 새벽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4월 중순께 우연히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2주 정도가 지난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A씨는 2001년에도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꺼낸 전 부인을 살해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그러나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전 부인을 살해한 지 불과 약 3년 만에 재차 살인죄를 저지른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과 결과 '높음' 수준으로 나온 데다 인성 검사와 알코올 관련 검사에서도 이성 관계와 관련해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음주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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