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부서장 승인없이 연차·유연근무 가능

입력 2022-09-14 17:45   수정 2022-09-15 00:39

공무원도 부서장 승인 없이 연차 및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관이 직원 승진심사 기준을 완화·강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인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한 장관 인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 또는 완화한다. 또 부처별 탄력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인사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은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인사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 부서장 승인 없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민간 경력 채용 시 직위별 1인 선발 원칙을 직위군별 복수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관 인사권 범위도 확대한다. 비서·비서관 유사 직위 별정직을 뽑을 때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경력채용에 필요한 자격증, 학위, 경력 등의 기준도 장관이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4급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학위 취득 후 2년부터 6년 사이에서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도 최소화한다. 조 차장은 “부처 입장에서는 모래주머니가 될 수 있는 인사처와의 협의 통보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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