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방문, 인도가 간곡히 요청했다더니…"文정부가 요청했다"

입력 2022-10-05 18:01   수정 2022-10-05 19:32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당시 청와대가 인도 총리의 요청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한국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교'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와 당시 외교부 담당자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원래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다.

하지만 10월에 우리 외교부가 인도 측에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인도 측이 김 여사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후 김 여사의 순방과 관련한 예산 4억원이 신속하게 배정됐다. 문체부가 기재부에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원을 신청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디왈리 축제 개막행사 주빈으로 초청돼 참석하기도 하고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해 단독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영부인 단독 해외 방문에 대해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의 이런 설명은 거짓말이 되는 셈이다.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은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타지마할은 빠졌고, 문체부의 출장 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은 없었다"면서 "이 점은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한다.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 등이 국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있으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인도 정부에서 초청장이 먼저 왔다고 했으나 실상은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정숙 여사의 '나 홀로 타지마할 관광'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예비비가 김 여사 세계여행을 위한 쌈짓돈인가"라며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전액을 사비로 국고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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