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하려고 이사까지…소름 돋는 스토커의 계획

입력 2022-10-09 14:19   수정 2022-10-09 14:25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하고 살인까지 계획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관용)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27)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2021년 10월 전 직장동료 B씨(29)가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A씨는 약 한 달간 '내가 무슨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 다녀'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빌딩 관리인인 척하며 B씨에게 연락해 '상수도 및 계량기 점검을 해야 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아낸 뒤, 야간에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 주거지 건물 복도 등에 설치된 CCTV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등 훼손했다. 이후 B씨 주거지 맞은편 집을 임차해 대형 가방과 비닐봉지, 흉기 등을 구비했다.

그는 범행을 계획하며 인터넷에서 '흉기', '질식사', '살인 처벌'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기회를 엿보던 2021년 12월 초순 B씨 주거지를 향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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