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하청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2-10-24 14:48   수정 2022-10-24 15:52


건설업계 1위 삼성물산에서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났다. 산재 예방 조치에 비용과 투자를 아끼지 않던 삼성물산에서마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업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삼성물산의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공사 도중 추락사고를 당했다. 남성은 월드컵 대교 남단IC 안양천 횡단 가설교량 현장 작업용부유시설(폰툰)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을 했다.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져 1명은 자력 탈출 했으나 나머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하청 업체 분들 중 한분의 사망 통보를 받았다"며 "자세한 사항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사 현장은 총사업비 2046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건설 주무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완전개통은 올해 12월 예정이다.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이후 사고원인,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구민기/곽용희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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