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44개 처리…정우택 부의장 선출 내달 10일로 연기

입력 2022-10-27 15:55   수정 2022-10-27 16:04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 44건을 처리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정우택 의원을 선출하는 일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다음달 11일로 연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17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건, 국토교통위원회 13건 등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총 4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침수 전손 처리차의 수출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등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도로법 개정안에는 화주 등이 화물의 중량을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자에게 과적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 화주가 화물의 무게를 속일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은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한 의견이 있어서 (국회부의장 선출 안건 상정을) 못하게 돼서 아쉽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민주당에서 '11월 10일에 해주겠다'는 약속이 와서 (부의장 선출이)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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