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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입법도 규제평가하자"

입력 2022-11-14 18:41   수정 2022-11-15 09:14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던 것은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입법도 정부입법처럼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단장을 맡아 여당의 규제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데다 기업 규제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다. 원내에 들어와서는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승계를 가로막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발의 예정인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까다로운 규제영향평가 과정을 거쳐야 발의될 수 있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어 규제입법을 양산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판단이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후 2년7개월여 동안 규제 법안 1602건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규제일몰제도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야당과 협의해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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