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금 지급으로 건설사 유동성 지원해야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입력 2022-11-23 14:18   수정 2022-11-23 14:29



대부분의 건설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기 침체로 신규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미분양이 수두룩합니다. 금리 급등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리스크가 확산해 유동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문을 닫는 건설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금리 인상기를 견뎌낼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만난 한 건설사 임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발주기관(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공사에 선금을 지급해줘도 건설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선금 지급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 상당히 유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이 법의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지급하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등에서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는 선금을 최대한 받는 것이 원활한 현장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게 건설사 임원의 설명이었습니다.

공공기관 등 발주처는 기본적으로 공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끊어서 선금을 요청하면 기존 공사 예산에서 지급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깐깐한 보증 심사를 통해 건설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 수수료(1% 선)를 받습니다.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선금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선금 수령은 저리로 유동성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국고금관리법령 및 계약예규에 근거한 선금 제도는 유동성 문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토부가 산하 발주기관에 선금 지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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