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멈춘 장목지구 개발 '청신호'

입력 2022-11-29 17:40   수정 2022-11-30 00:39


26년간 장기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거제시 장목관광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상남도는 장목 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이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의결을 거쳤다고 29일 발표했다. 다음달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장목관광단지는 1996년 관광지 지정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등을 거치며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와 지역 주민의 골프장 반대 등으로 26년 동안 장기 미개발된 곳이다.

도는 장목지구와 관련,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신공항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호재를 활용해 골프장을 제외한 힐링휴양 콘셉트로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MTC 컨소시엄(한국투자증권 등 6개사)과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JMTC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1조2000억원을 들여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에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신(新)해양관광 앵커를 구축할 계획이다. 힐링 체험을 위한 고품격 숙박시설과 복합문화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다음달 사업협약이 체결되면 60일 이내 사업법인을 설립하고, 2024년까지 조성계획 승인과 토지 매입을 완료한다. 이어 2025년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면 개발 부지에 계획된 상부시설은 2030년 준공해 운영에 들어간다.

경상남도는 장목 프로젝트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사업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 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기한을 명시해 초기 사업 지연을 방지했고,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경상남도가 사업법인에 매각할 공급용지(사업 면적의 약 30%)에 대해서는 사업법인이 토지매매계약 체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미착공할 경우 도가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행보증금도 도로 귀속하도록 했다.

재원 조달은 사업법인 책임으로 전액 조달해 집행하도록 했으며, 개발사업자가 관광단지 조성 후 가처분(분양 대상) 면적의 35% 이상을 직접 개발하도록 해 관광단지 조기 활성화와 분양률 제고 장치도 마련했다. 또 사업법인이 경상남도로부터 매입한 공유지 비율(약 30%)만큼 개발 이익금을 도와 공유하도록 했다.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장목관광단지 개발로 약 9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4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목관광단지는 인근 구산해양관광단지 및 마산 로봇랜드와 연계해 남부권 핵심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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