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팀장 무기징역

입력 2022-12-12 18:30   수정 2022-12-13 00:47

검찰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148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피해 적용액으론 최대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며 “회삿돈 횡령 규모가 역대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했다. 이씨는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수많은 분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부인 박모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이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3년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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