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투약' 한서희, 항소심도 실형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2-12-14 19:09   수정 2022-12-14 19:43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7)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한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검찰의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며 "원심 법원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수감생활과 진지한 반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한씨는 최후변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중이었다.

한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횟수는 알려진 것만 세 번째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가수 탑(본명 최승현)의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같은 해 9월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2020년 7월7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다. 한씨 측은 검사 도중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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