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연장근로제 등 연말 쟁점 법안,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기준

입력 2022-12-25 17:43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연말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의 연장 여부를 다루기로 했다. 상정 예정인 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외에도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등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일몰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격”이라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절규에도 그동안 뒷전으로 밀렸다. 과반 의석을 점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다. 그러면서 시장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속·과적·과로를 막는 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안전운임제는 함께 묶어 통과시킬 태세다.

이런 와중에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 3년 연장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기업들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70%)을 투자, 근로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투자와 임금 증가 효과가 낮고 기업에 부담만 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2020년 말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는 ‘청개구리 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몰 법안은 아니지만, 야당이 밀어붙이는 반(反)시장적이며 퍼주기식 양곡제(양곡관리법 개정안)와 노조에 ‘불법 면허’를 주는 불법파업조장법(일명 노란봉투법)도 변수다.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노란봉투법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은 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결국 쟁점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주고받는 ‘흥정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언한 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살려달라는 국민 명령을 받았다. 연말 쟁점 법안 처리는 그 의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집권 여당은 정권을 교체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뜻을 받들어 통과시킬 법안은 통과시키고 막아야 할 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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