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망하는 농가 없앤다…농업생산액 95%에 안전망 구축

입력 2023-01-31 16:12   수정 2023-01-31 16:15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동가를 63만호로 늘리고 보험 품목도 80개로 확대한다. 전체 농업 생산액 가운데 95%에 달하는 농작물과 가축을 농업재해보험 대상에 넣는다.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지키는 한편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 식량안보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농업재해보험 관련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 우발적인 대규모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험의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업재해의 경우 한번 발생했을 때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커 시장을 통한 보험 공급이 어렵다보니 미국, 일본 등에서도 정책보험으로 운영한다.

한국도 1997년 가축재해보험을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보험상품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가축재해보험은 94.7%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80개로 10개 늘리기로 했다. 자연 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지금은 보험 가입 농가에는 정부 지원금인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법도 개선한다.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호에서 2027년 63만호로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농림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0%에서 2027년 95%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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