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가중된다"…최대 10년→12년

입력 2023-02-14 12:08   수정 2023-02-14 12:09


최대 징역 10년이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2년으로 무거워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해 4월 예정된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형량을 감경할 요소(감경요소)가 있으면 종전대로 징역 3∼5년이 적용된다. 가중요소가 있을 때의 기준이 종전의 5∼10년보다 무거운 6∼12년이 됐다. 감경·가중요소가 없는 경우엔 징역 4∼7년이 권고된다.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 및 도주 후 치사)도 종전의 징역 2년6개월∼8년에서 징역 2년6개월∼10년으로 상향된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치상 후 도주)에도 최대 권고형량이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무거워진다.

양형위는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 등 과실범보다 고의범인 치사·상 후 도주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상 후 도주의 경우 감경요소가 추가됐다. 종전까지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에선 상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엔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운전에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피고인이 낸 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5년의 징역형을 권고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의 양형 기준은 징역 1년6개월∼8년형이다.

무면허운전에 대해선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징역 1개월∼10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벌금 700만∼1천500만원 또는 징역 1년∼4년을 권고한다. 음주측정 거부는 벌금 3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4년을 권고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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