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 졸피뎀 먹이고 밧줄로 '꽁꽁'…공부방 운영 40대 '징역 5년'

입력 2023-02-15 19:47   수정 2023-02-15 19:48


공부방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여학생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 사건에 대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형이 너무 낮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지도하는 학생 B양(16)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 졸피뎀을 먹게 한 뒤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께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추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도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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