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학교 강의앱 안 썼다고 해임?…法 "카톡 활용 수업도 충분, 부당 해고"

입력 2023-03-05 18:31   수정 2023-03-06 00:53

학교에서 지정한 강의 플랫폼 앱을 쓰지 않았다가 수업 일수 미달로 해임됐던 대학교수가 소송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해당 교수가 다른 앱을 사용해 진행한 강의 시간을 따져보면 학교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해임 결정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사립대 교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영어과목 담당 부교수였던 A씨는 학교의 비대면 강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해임됐다. 이 학교는 당시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교원들에게 원격 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쓰도록 요구했다.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 강의했다면 강의 영상 등을 블랙보드에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학교 측은 “A씨가 블랙보드를 활용한 수업 일수와 시간이 학칙상 기준에 못 미쳤고, 다른 플랫폼에서 수업했다는 증빙자료도 따로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블랙보드를 쓰지 않았을 뿐 줌, 행아웃, 팀스피크, 카카오톡 등 다른 앱을 사용해 강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블랙보드를 활용한 수업 일수가 기준에 미달한 것과 다른 플랫폼을 통한 강의를 증빙하는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학사지침 위반이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플랫폼으로 진행한 강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학칙상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를 두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블랙보드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선 “블랙보드는 다운 현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쌍방 소통이 가능한 수업을 하고자 했던 A씨가 택한 방식이 블랙보드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적합했다”며 “학생들도 A씨의 수업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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