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당한 '버터 없는 버터맥주'

입력 2023-03-08 17:31   수정 2023-03-16 16:18


정부가 ‘버터맥주’로 유명한 편의점 히트 맥주 ‘블랑제리뵈르(사진)’에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란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뿐만 아니라 제조사는 물론 판매사까지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예상을 넘어서는 강도 높은 조치에 업계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 수제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의 블랑제리뵈르에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 이름에 뵈르라는 단어를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8조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부루구루는 다음주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부루구루 측은 식약처의 이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표에만 뵈르라는 단어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가 포함돼 있다고 오해할 만한 광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들어가 있다거나, 고래밥에 고래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할 소비자가 어디 있겠냐”며 “정부가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행정처분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례적으로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와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까지 경찰에 고발했다. 판매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버터가 포함된 맥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는 취지에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마케팅을 진행할 때 ‘버터가 들어 있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편의점 업체들도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수준의 마케팅을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편의점업계는 1020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최근 중소업체와 협업해 개성 있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양지윤/박종관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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