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녀 '엄마찬스' 의혹…4년간 6000만원 소비

입력 2023-03-29 10:59   수정 2023-03-29 11:09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장녀 김 씨가 지난 4년 동안 정기적인 직업 활동 없이 신용 및 직불카드로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학생 신분으로 인해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는 '엄마 찬스'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총 5938만원어치를 지출했다고 제출했다. 1998년생인 김씨는 이 기간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차의과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문제는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서 김 씨의 재산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장녀는 소유 재산 평가액이 합계 10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 신고 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기타소득으로 2021년과 2020년에 약 300만원의 강연료를 신고했지만 별도의 증여세 납부는 신고하지 않았다.

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김 씨가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직불카드로 수천만원대의 지출을 한 것은 부모 등 제3자의 증여 없이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선형 자산세금연구소 세무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라며 "만약 장녀가 소비한 금액이 부모로부터 왔다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장녀의 주거 문제도 해결해 줬다. 김 씨는 현재 경기 성남 판교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2억55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정 후보자와 장녀가 공동명의로 체결했는데, 실제로 전세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것은 정 후보자였다.

정 후보자는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소득이 없는 장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후보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세무사는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불법 증여 혐의가 생기지 않고, 계약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이 누구의 계좌로 반환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일부 사례에서 부모가 전세금을 지불하고, 반환은 자식의 계좌로 받는 식으로 불법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별도의 소득 없이 지난 5년 동안 7번, 올해만 3번의 해외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출입국 서류에 따르면 김 씨는 성인이 된 2018년부터 약 7차례의 뉴질랜드와 미국, 일본, 영국 등으로 출국했다. 특히 올해는 일본(3박 4일), 괌(4박 5일), 일본(4박 5일)을 여행하는 등 3차례 출국했다.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청렴성과 투명성은 기본 소양"이라며 "장녀의 편법 증여, 탈세 의혹 등이 있다면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중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지명한 후보자다. 현행법상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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