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해"

입력 2023-04-04 13:20   수정 2023-04-04 13:21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로 납기일을 맞추거나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근로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낡은 근로관행을 적극 계도해 근로자의 건강권은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도입 후 납기일 마치기가 어려워 일감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있다며 늘어난 업무량에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조차 사전 협의가 없으면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할 정도로 노사합의가 많이 정착된 상태라며 실제 중소기업이 활동하는 현장을 들여다보면 근로시간 개편안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 10곳 중 9(91.1%)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응계획으로는 마땅한 대책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5.5%로 가장 높았던 바 있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등이 조사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정부 개편안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처벌의 걱정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안이 유지되길 원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절실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정선 중소기업선임기자/ 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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